공지사항
2023. 8. 8.자로 공포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이용법”) 제21조의2 제②항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①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예약한 체육시설 이용권 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여기에서의 부정판매는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예약한 체육시설 이용권 등을 웃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위 신설된 규정은 2024. 2. 9.자로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위 법률 제38조 제②항 제1의2.에 의하면 제21조의2 제②항을 위반하여 예약한 체육시설 이용권등을 부정판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개정된 체육시설이용법은 체육시설 이용권을 웃돈 받고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까지 하고 있으므로, 당 골프장도 위 법률의 개정 취지에 따라 상습 또는 영업으로 골프장 이용예약권을 부정판매하는 회원(인터넷회원 및 유사회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이용제한을 가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러한 이용제한은 이용약관을 개정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회 적발 당 골프장 1개월간 이용정지
2회 적발 당 골프장 3개월간 이용정지
3회 적발 당 골프장 6개월간 이용정지
아울러 웃돈을 주고 골프장 이용예약권을 구매하시는 이용자분들은 판매한 사람 및 구매한 금액 등을 당 골프장에 알려주시면 당 골프장은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예약시스템을 정비하고, 보다 건전하게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