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공지사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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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 8. 8.자로 공포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이용법”) 21조의항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예약한 체육시설 이용권 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여기에서의 부정판매는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예약한 체육시설 이용권 등을 웃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위 신설된 규정은 2024. 2. 9.자로 시행되었습니다또한 위 법률 제38조 제항 제12.에 의하면 제21조의항을 위반하여 예약한 체육시설 이용권등을 부정판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개정된 체육시설이용법은 체육시설 이용권을 웃돈 받고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까지 하고 있으므로당 골프장도 위 법률의 개정 취지에 따라 상습 또는 영업으로 골프장 이용예약권을 부정판매하는 회원(인터넷회원 및 유사회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이용제한을 가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러한 이용제한은 이용약관을 개정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회 적발 당 골프장 1개월간 이용정지

       2회 적발 당 골프장 3개월간 이용정지

       3회 적발 당 골프장 6개월간 이용정지

 

 

 

아울러 웃돈을 주고 골프장 이용예약권을 구매하시는 이용자분들은 판매한 사람 및 구매한 금액 등을 당 골프장에 알려주시면 당 골프장은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예약시스템을 정비하고보다 건전하게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